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노조탄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대표적인 공단입니다. 재작년 10월, 지회장을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임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공단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전혀 없는, 게다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마을 축제 위원장직을 가졌다면서 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단의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회장은 얼마 전 1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벌인)직위해제와 해고 모두 재량권과 징계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은 불성실한 단협, 복지제도 후퇴, 과중한 인사징계와 평가급 등으로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반노조 행태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