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생에너지로 전환, 생태복원지역 확대
탈석탄, 탈원전,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탄소세로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높은 책임 부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은 기후배당을 통해 불평등 해소
그린벨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2. 안전한 공공교통 ? 교통기본권 보장
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원 기후패스’ 도입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버스?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추진
온실가스 ‘배출 제로’, 교통사고 ‘사망 제로’
3. 녹색공공주거 시대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기후재난에 안전한 녹색주택 만들기
저소득층 세입자 임차료 지원_임차료가 월소득 30% 초과시 월 30만원까지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_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혼인 및 동거 가구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공공주택 또는 주거지원비
4. 국가가 책임지는 기후위기와 국민건강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 보장
기후생태직불금, 농어업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 대응
식량자급률 60% 달성 식량주권법 제정
아이부터 대학생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_친환경쌀 100% 생산, 반값점심
5. 사람과 지역을 돌보는 녹색지역경제
산업은행을 녹색경제은행으로 전환
정의로운 녹색산업혁명_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산업으로 완전 개편
지역경제의 녹색 부흥, 150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_지역공공은행설립특별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6.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펫숍 금지와 동물등록제 도입, 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
기초지방정부에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동물 학대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동물실험 폐지
1. 세계 시민들이 찾아오는 생태녹색도시 은평
• 봉산-앵봉산 개발 즉시 중단, 원점에서 재검토, 재자연화 프로젝트
• 서울혁신파크, 오세훈 시장의 상업 개발 반대
시민이 직접 결정, 운영하는 녹색의 ‘서울시민공유필드’로
공유지에 관한 시민의 결정권과 운영권 보장 법률 제정
2. 공공교통도시 은평
• 무상교통으로 가는 1만원 기후교통패스
• GTX를 넘어 진관동, 불광동 지하철 노선 확대
• 마을버스 공영화와 출퇴근 버스 증차, 무정거장 교통약자승합셔틀
• 보행 - 자전거 - 생태 - 배리어프리가 있는 공공 교통네트워크 수립
3. 세입자도시 은평
• 소득대비 주거비 30% 이상 세입자 월 30만 원까지 임차료 지원
• 매력적인 주택공급 - 무지개주택, 1인협동주택, 커뮤니티주택
• 1인 가구 지원센터 동별 설치 - 공유공간, 네트워킹, 상담 지원, 이사 지원
• 청년 반값임대주택,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