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돌봄본부] (브리핑) 의사된 책임 다하라. 의사집단행동 법적 기준 세울 것


(나순자 수석대변인 브리핑)

의협, 의사된 책임을 다하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기준 세울 것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이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습니다. 본인들만 중요하고 환자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면허정지, 민형사상 소송은 법적 절차입니다. 의사들은 법외 조직입니까. 노조가 아니라서 파업할 권리도 없는데 총파업 운운하고, 관련 법이 없다며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려면 4주 전 예고제 실시, 환자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환자실, 응급실, 필수과 등에는 최소한의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때 응급의료, 산부인과, 종양내과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면서 단체행동을 병행했다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조차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의사, 환자, 시민사회, 정당들이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즉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정부, 의협 모두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나순자 녹색정의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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