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로
1.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 수도권 1가구 보유 3주택부터 국가수용,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단열,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하여 저렴하게 공급
2. 기후재난에 안전한 녹색주택 만들기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하여 탄소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3. 저소득층 세입자 임차료 지원
- 임차료가 월 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월 30만 원까지 지원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실시, 피해자 우선구제 후 건물주에 구상권 행사
- 깡통주택 중 단계적으로 공공선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