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연차 6일도 못 쓰는 무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본권 적용해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09: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5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68%가 연차휴가를 채 6일도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응답은 5인 미만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150만원 미만, 비사무직, 일반사원, 비노동조합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6.1%만이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쉬는 것마저 불평등합니다.
5인 미만 기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터의 약자입니다. 주 52시간은커녕, 연차유급휴가, 유급공휴일, 가산수당,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업장 쪼개기'가 횡행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고용보험 가입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차등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작은 직장에서 일하면 권리도 작아진다는, 이 전근대적 비민주적 시스템.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기본권 전면적용”을 공약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노동권이 있는 국회, 작은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힘주어 약속드립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