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 경찰 고발
지난 21일,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말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여해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등에게만 허용될 뿐”이라 판단합니다.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금, 당연히 후보자도 아닌 한동훈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지발언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습니다. 1) 발언 장소는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입니다. 2) 한동훈 위원장은 자당 후보자들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럼에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은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3)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딱 20일 남았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뭘 하신 것인지 국민 누구에게 묻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이야기”라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한동훈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 선거운동이 아니랍니다.
명백한 선거운동입니다. 유사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선고 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입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또한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간단한 수사입니다.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례없이 혼탁한 22대 총선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