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선대위 브리핑] 동성 커플의 평등한 권리 보장 - 대법원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라!
오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건을 심리합니다.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커플이 처음 등장한 2004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판결은 한국사회 평등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앞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성적지향(性的指向)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국회의원 10명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의견서를 통해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한 미국, 유럽,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서에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양경규, 장혜영, 이자스민 전원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명시적 묵시적 수많은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자 세계다운증후군의 날입니다. 세계다운증후군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짝짝이 양말을 신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짝짝이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차별은 단 하나의 비상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가진 다양한 특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고 우열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모두의 삶이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