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22대총선공약

  •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녹색정의당, 에너지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320() 1020

장소 : 소통관

참석 : 녹색정의당 허승규 비례후보, 녹색정의당 권영국 비례후보,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송상표지부장,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이용도 태안지부장,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간사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전환위원회 중앙과 지역에 설치, 노사 동수 운영.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인력.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재고용 명문화

원거리 재고용시 교통비, 주거비 5년간 지원

주유소·내연기관 정비소 등 일자리전환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미전환 노동자, 지역 소상공인 등에 전환수당 지급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민간이 운영하는 발전소를 포함해 100% 폐쇄해야 하고 친환경차 도입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어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경제파탄 역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전화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피해, 지역경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전환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신규로 진행되는 곳에 우선 재고용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 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고용을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떠나 원거리 고용이 이뤄지는 노동자들이 재고용된 지역과 일터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자동차 정비 등 전동화에 따른 피해업종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전환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영향평가에 따라 피해보는 만큼 전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고된 가운데 무리한 경쟁입찰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425일로 시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폐쇄시점까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약자가 전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1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진단

? 에너지 부분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점진적 폐쇄. 폐쇄에 따른 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실직,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대두되고 있음.

?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음,

? 단기적으로 LNG 발전 등으로의 고용전환 요구가 있으나 LNG 발전도 2050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또한 LNG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더 빠르게 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자동차 부문도 전기차 확대에 따라 주유소,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소 등의 고용전환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으나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내용에 그쳐 노동자들의 고용, 지역경제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약속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주요내용

노사동수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중앙, 지방정부에 설치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신규재생에너지 사업에 우선 재고용 명문화. 원거리 재고용시 5년간 주거비 및 교통비 지원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선제적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

미전환 노동자, 지역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에게 전환수당 지급

자동차 부문에 대한 선제적 일자리 영향 평가 및 전환계획 수립

폐쇄 예고된 발전소 고용안정 위해 폐쇄시점까지 수의계약 지속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