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입니까?
성범죄자 감형 전문 변호사임을 온라인에 홍보하며 활동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을 변호했습니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범죄자 감형 전문 변호사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성인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입니까?
자신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조수진 변호사는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주십시오. 본인의 말대로 정의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지난 행동을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을 강행한다면 성범죄자 감형 경력을 옹호하고 침묵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