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황의조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합시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재판부가 ‘황의조 불법촬영’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재판부 직원들까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재판부는 늘 해왔던 대로,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법규만 생각했을 뿐, 그 증거 안에 담긴 여성의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 다른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전국민의 관심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증거조사 방식을 달리 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와 배려도 없었던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차제에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야합니다. 영상증거가 많아지는 최근의 사건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서 규정하는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