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민생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이보라미(비례후보), 장혜영 (국회의원) 이호성 (녹색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 위원장)
- 담 당 : 이동한 (정책위원) 010-7340-4158 / 070-4640-2389 cosmizer@gmail.com
- 배포일 : 2024년 3월 20 (수)
「민생정의」,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발표
매출 up! 가처분소득 up!
- 온누리상품권 4조 원이 아닌 8조 원까지 확대 발행하고, 지역화폐 혜택을 코로나 수준에 준하는 15%까지 높여 소비활성화
- ‘골목형상점가’ 전국적으로 1,500개 발굴·육성해 마을경제공동체 복원
- 대형마트와 쇼핑몰 입지 제한과 의무휴일제 2일에서 4일로 확대
- 배달플랫폼, 어르신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형으로 전환
- 병원 가고 소득이 보존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및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국가지원(50%)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부활로 최저임금 지원 및 한계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전액 지원
- 도입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재 일몰규정 폐지
- 5일장 법적지위 확보 및 지원
- 100조원 부채탕감 (기존 공약발표)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조 원 부채탕감(은행 15조 원, 정부 15조 원 기금조성)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을 전면 확대하고 발행량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전액지원과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기 계약 해지 조건 완화(임대료 3개월 미납 시 등) 등을 통해 전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미 본부장은 “윤석열정부는 수명연장책인 이자감면 신용회복정책에 머물고 있고, 지역화폐를 정쟁화해 예산을 삭감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과 발행량을 늘리겠다며 연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생정책은 타이밍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그 대가는 수십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4조 원에서 5조 원인 아닌 8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공개한 골목형상점가(기준: 2,000㎡이내 30개 점포 이상) 는 71개이고,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2023 골목형 상점가 밀집현황 분석 및 기준개편 방안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151개이다. 녹색정의당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법)을 마련한지 4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 151개중 수도권에 89곳(59%)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대도시 내 골목형상점가점포 평균 밀도는 25.8개’, ‘중소도시는 18.2개’, ‘농어촌 내 군 상업지역의 평균 밀도는 18.9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호성 본부장은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골목형상점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지정을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래시장규모 수준으로 1,500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자료에 따르면 폐업과 해지 신청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 5,036명에 지나지 않고, 가입자 비율이 2022년 0.77%밖에 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최저임금보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가지원(50%) 등을 구축해서 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 이후에 최저임금을 높여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정경쟁을 위해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 제한과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의 일요일 유지와 2일에서 4일로 확대, 체크카드(0.25%)보다 4배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완전 면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관‘주도의 공공배달플랫폼을 일자리창출형으로 전환해 골목상권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임대료로 필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소비자물가 상승의 2배 이내) 도입,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연체이자의 상한(24%)을 시중은행 금리 1.5배 내외로 완화, 함께 살고자 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24.12.31)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은평구을 후보)은“ 75%를 차지하는 1인 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골손님과 매출 감소 때문에 아파도 쉬거나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면 병원에게 가고, 발생된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지원(50%)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생정의,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통해서 민생정의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영업자의 긴급지원과 골목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1 > 기자회견문
< 별첨 2 >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
<별첨 1> 기자회견문
민생정의,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 발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온누리상품권 2배 발행, 지역화폐 15% 혜택
매출 up! 가처분소득 up!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내가 사는 동네도 함께 추락한다!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골목형상점가’ 전국적으로 1,500개 육성
녹색정의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것입니다. 66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역과 마을의 생산과 소비, 유통, 폐기를 연결해 주는 실핏줄입니다. 대기업의 독과점과 본사의 갑질이 만연하고, 경제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을 죽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의 미래일 수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기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소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고물가로 인해 가계는 빚 갚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계층인데도 매출 하락으로 소비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젊은이들은 중국 알리, 테무 등 온라인 쇼핑과 거대한 자본 집합체인 복합쇼핑몰에서 소비생활을 즐깁니다. 반면 골목상권을 애용했던 중산층과 40~50대, 그리고 노년층의 가처분소득은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정부의 존재 의미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실종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조 원 부채탕감(은행 15조 원, 정부 15조 원 기금조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치 본연의 임무는 ‘민생’입니다. 이제 녹색정의당이 ‘민생정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UP
우리는 이미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비절벽이라는 유사한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돼 준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등 골목상권 소비 진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생정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정쟁화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대해 비난이 일자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확대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량을 ‘코로나 시기 발행량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할인 혜택도 15%’로 대폭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를 확대’하고 ‘발행량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통시장 위주로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90%의 ‘거리 골목상권’은 지원에서 소외돼 현장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상인들 간에 갈등도 유발하는 기존 정책을 확 바꿔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처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거리 골목상권까지 확대해야 소비자의 접근성도 향상되고 매출상승 효과도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반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특히나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편으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고객입니다. 둘이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부활’시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전망 구축을 우선 실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소비가 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도 UP됩니다. 작금의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 꺼진 소비를 살리고 이를 골목상권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긴급지원책으로, 폐업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전액지원’하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기 계약 해지 조건 완화(임대료 3개월 미납 시 등) 등을 통해 전환 기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우리 동네도 몰락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 독과점플랫폼들을 상대로 힘겨운 불공정 경쟁에 내몰려 파탄 직전입니다. 그나마 상권과 함께 사는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조직화되고 동네주민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합니다. 상권이 죽으면 그 동네는 어두컴컴한 슬럼가로 쇠퇴할 것입니다. 상권이 살아야 동네도 삽니다. 상권이 살아야 골목·마을 경제공동체가 유지되어 지역이 살아납니다.
상인과 상인이 협동하도록 구심점이 되어주고, 상인과 주민이 서로 연대하여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매개체가 바로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당(정의당)의 추혜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규정이 법제화됐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만 몰빵 지원됐던 정책에 대한 비판이면서 대안으로 변화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가두와 생활도로 길가에서 영업하며 상권을 형성합니다. 절대다수가 ‘거리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골목상권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1,500여 개의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90%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수이면서도 소외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쉽게 협력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이내 30개 점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의 중앙통제식 방식을 철폐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정부의 통제 방식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 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상인정책에 일대 혁신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설립의 전 단계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울산시, 용산구 등 18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골목상권공동체’도 법제화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 부분을 분리하고, ‘골목상권공동체’ 부분을 추가하여 「골목상권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150개 수준의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과 비슷한 규모인 1,500개를 발굴·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상권공동체’와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가능토록 하여 전통시장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이용 불편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런 법적 지위도 확보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5일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방소멸 시대에 편안하게 걸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는 녹색소비, 지역소비만이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관’중심의 배달플랫폼이 아닌, 일자리창출형 가칭) ‘당근’ 공공배달플랫폼을 광역시와 시·군·구 단위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마을의 어르신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가 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운송수단으로 운영되는 공공배달플랫폼입니다.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시설 보급, 다회용기 지원 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 배달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료 폭탄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배달료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등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기업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은 효과가 높은 ‘일요일’로 유지돼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평일로 옮기는 것은 무력화 시도이며, 골목상권 말살정책인 것입니다.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에겐 휴식권 보장이며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상생’ 정책입니다.
지역경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 제한과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일요일 유지와 2일에서 4일로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부를 환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등 공생 협약과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권도 체크카드(0.25%)보다 4배나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완전 면제 등과 같은 ‘상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금이 중앙으로 유출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고 ‘지역공공은행’도 설립해야 합니다.
민생정의로 건물주만 배불리는 임대료,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 해결
정부의 코로나지원금이 결국에는 건물주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피땀 흘려 상권을 일으키면 임대료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모든 노력을 한꺼번에 수탈해 갑니다. 오직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입니다. 민생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임대료로 필요 이상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상한제’(소비자물가 상승의 2배 이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위기에 몰린 사업자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연체이자의 상한(24%)을 시중은행 금리 1.5배 내외로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살고자 하는 임대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24.12.31)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회적으로 상생 분위기 조성과 합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의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교섭권 도입 등을 통해 공정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프면 쉬고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강화
75%를 차지하는 1인 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골손님과 매출 감소 때문에 아파도 쉬거나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여력도 미래를 설계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휴식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가게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가 보존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득감소로 인해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에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지원(50%)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이 들어도 일정한 수준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세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원(50%)해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수경제의 중추이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보호만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정의 실현 공약
녹색정의당은 민생정의를 위해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4대 추진 전략과 20대 정책과제」를 공약합니다!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략인 “가처분소득 UP! 매출 UP!” 전략의 6대 과제는 ① 100조 원 부채탕감, ②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 전면확대 및 발행량 2배 확대 ③ 지역화폐 발행량 코로나시기 수준으로 확대와 15% 할인 혜택 ④ 일자리안정자금 부활로 최저임금 보조와 고용안전망 구축, ⑤ 한계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⑥ 조기계약해지조건 완화(3개월 임대료 지체 시 등)입니다.
둘째 전략인 “골목상권 살리고, 동네도 살리고”전략의 7대 과제는 ① 골목형상점가 1500개 확대(지자체 자율 지정) ② 전통5일장 법적 지위 확보와 지원 ③ 공공배달플렛폼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전환, 전기오토바이 보급 및 다회용기 지원 ④ 공정배달료, 수수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법’ 제정 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2일→4일)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⑥ 간편결제 인하 및 체크카드 수수료 전면 면제 ⑦ 소상공인,농민,학생 등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지역재투자법’ 제정입니다.
셋째 전략인 ‘건물주와 본사의 불공정 해결!’ 3대 과제는 ① 임대료상한제 도입 과 임대료 연체이자(24%)를 시중금리 1.5배 내외로 완화 ②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규정 폐지 ③ 가맹점의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및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교섭권 도입 입니다.
넷째 전략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강화!’ 4대 과제는 ① 아프면 병원 가고 소득이 보존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② 산재보험 국가지원(50%) ③ 국민연금 국가지원 (50%) ④ 경제사회적 위상 재정립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 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4대 추진 전략과 20대 정책과제」를 통해 민생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0
녹색정의당 부채탕감 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장혜영, 이호성)
< 별첨 2 >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
추진 전략 |
20대 공약 |
(1) 가처분소득 UP!매출 UP! |
1. 100조원 탕감 (은행 15조 원, 정부 15조 원 기금조성) |
2. 온누리상품권 사용 대상 전면확대와 발행량 2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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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폐를 코로나시대 발행량으로 확대, 캐시백 15%로 상향, 사용처를 지방세 납입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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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안정자금 부활로 최저임금 보조, 고용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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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에 몰린 한계 소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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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 계약 해지 조건 완화 (3개월 임대료 지체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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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목상권 살리고,동네도 살리고~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000㎡이내, 30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지방으로 완전 이전, 골목상권공동체 지원 포함하는 「골목상권 지원 및 육성 특별법」 제정, |
2. 전통5일장의 법적 지위 확보와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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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배달플렛폼을 일자리 창출(어르신, 경력단절 여성 등) 형으로 전환, 전기 오토바이와 충전시설 보급, 다회용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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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배달업체에 대해 공정배달료, 합리적 수수료 책정 등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화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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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의무휴업일의 일요일 유지 및 2일에서 4일로 확대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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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완전 면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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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상공인, 농민, 학생, 서민들을 우선지원하고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보증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지역재투자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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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주와 본사의불공정 해결! |
1. 임대료상한제(소비자물가상승의 2배 이내) 도입, 임대료 연체이자의 상한(현 24%)을 시중은행 금리 1.5배 내외로 완화 |
2. 임대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24.12.31) 일몰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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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점의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교섭권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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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 향상과 |
1. 병원가고 소득이 보존되는 ‘상병수당’제도 도입 |
2.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5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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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원 5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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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의 경제·사회적 위상 정립과 권리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