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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은 몸통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지체 없이 구속 수사하라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20일(수) 10: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SPC그룹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장 임삼빈)이 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와해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검찰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노조 탈퇴 강요’와 관련하여 허영인 회장의 최측근인 서병배(70) 전 SPC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허영인 회장을 노조 파괴 의혹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18~19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회장은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SPC그룹과 회사노조(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수가 75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파리바게뜨지회가 정치투쟁을 일삼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정도경영을 기업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SPC그룹의 표리부동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오너 일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의 몸통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조직적 범죄행위를 ‘오너’의 지시 없이 월급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몸통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허영인 회장은 자신의 범죄 지시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뜨에서 자행된 노조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자행한 에스피엘, 던킨도너츠 등 다른 계열사들에 대한 수사로 신속히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선대위대변인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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