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건희 방탄에 나선 대통령실,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09: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함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소송까지 나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물론 거부되었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소송 제기에 법원이 답했습니다. 판결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공개를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숨어들고 가리기만 한다면, 국민의 의혹만 증폭될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밀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운영에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 국력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 말하십시오. 마땅한 이유가 없다면 이제라도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여사 개인 소송은 개인에게 맡기고, 국력은 제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