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또다시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12월 폐지와 재의를 거쳐 존치된 것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공동발의 한 자당 의원조차 겁박하여 180도 입장을 바꾸게 하며 폐지안을 밀어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 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다수당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의 연관성은 없으며, 교권 피해 신고 사례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이며, 이를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흔들림 없이 즉각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의 인권 퇴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장의 모든 교육공동체 일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청년청소년본부장
문정은, 이정찬
녹색정의당 청년청소년본부장
문정은, 이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