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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참고자료]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토론문

 정의당 2024년 총선 공공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은 아래 토론문을 참조하세요.

 

[2024년 총선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 2024년 0215() 14/성프란치스코회관 220

녹색정의당(김종민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진보당노동당

 

 

공공재생에너지확대전략 토론회” 토론문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1. 발제문 개요

 

 발제문은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청소년기후행동, 사회공공연구원이 발주해 구준모외(2023)가 작성한 <공공재생에너지확대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제자가 요약정리한 것임.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전환경로

- (문제의식) 급박해진 기후위기에 맞지 않은 느린 에너지전환,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미이행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절망, 발전산업의 우회적 민영화와 부의 약탈적 전환

- (전환경로)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경로, 공공적탄소 고착경로 등 대신에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함.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음.

  • 협력사들의 통합과 한국발전공사 설립
  • 확대 목표 설정 및 생태적·인권적 개발의무 부과
  •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공공협력과 한국발전공사의 민주적 통제,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60%까지 인상)로 재원 마련하고 공적 투자.
  • 투자은행의 설립과 운영.

2. 발제문 총평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전환경로에 동의함.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추진방식은 정의당 대선공약 흐름과 유사함. 아래는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임.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진행함. 그리고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재생에너지공사를 설치하여 에너지분권과 자치를 강조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투자(개인, 협동조합 등)를 위해서 1가구 1태양광 시대 등을 공약화함

- 그리고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와 녹색산업전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타산업 (배터리, 재활용 등)의 녹색전환사업에 투자함. (그린노믹스 공약)

-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하여 탄소세법을 재정하여 재원을 확보함.

 발제자의 제안사항에 몇 가지 보완과 확인할 사항이 있음. 그리고 탄소 소득세는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탄소소득세’가 아니라 ‘탄소세’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19대 국회 심상정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탄소세를 발의했음.

 

3. 주요쟁점

 

에너지 분권과 자치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

? 발제자가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경우,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화한 탄소중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약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발제자가 제안한 <한국발전공사법>의 경우,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화한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발제자는 민주적 통제와 관리를 다루고 있으나, 에너지 분권과 자치라는 측면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음. (보고서에서는 공공소유의 여러 스케일과 유형의 필요성에서 협동조합 등의 내용 강조함 51쪽 등)

※ <참고> 공공과 공유, 공공과 사회적 경제는 다른 소유체계라 명확하게 구분 해야함. 발제자는 협동조합을 공공협력사로 표현을 하고 있음. 이후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토론이 필요함.

 

-. (정의당 공약)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함.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퍼센트, 풍력은 30퍼센트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공약함. 그리고 전국 농어촌 1만 5천여 곳에 지역 환경에 적합한 100킬로와트급 마을 태양광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함.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하여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함. (지역소멸, 마을과 지역에너지 자치를 위한 기본전략)

(정의당 공약) 정의당은 대규모 시설과 함께 소규모 시설의 보급을 위한 1가구 1태양광 설치공약을 발표함.

- 태양광과 대형배터리는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하나처럼 보급전략이 필요함. 공공주택과 농어촌에는 마을발전소가 건설, 전국에 설치된 900만 개 이상의 전신주보다 많은 태양광 설치가 필요함.

- 전국의 주택과 사업체 등에서 자가용 태양광으로 핵발전소 두 개 이상 규모인 2.4 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함. 스마트전력 관련 ICT 기술을 도입하여 기기 고장 점검 및 발전량 측정을 지역에너지전환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함.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도 지원함.

. ‘탄소 소득세의 함의와 한계

 

1) 발제문의 내용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60% 까지 높여서 탄소 배출에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임.

  • 탄소세 신설은 석유류와 석탄류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휘발유 리터당 470원, 경유 리터당 340원)가 대표적인 탄소세 성격을 가지고 있음. 2025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전환됨.

? (가정1) 탄소배출과 소득액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고 가정함.

- 발제자가 인용한 보고서 < 공공재생네너지 확대전략>

  • 가정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원인제공자 책임의원칙 등이 실현 가능하고 함.

 (가정2) 발제문과 보고서에서는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같다고 가정을 함. 발제문과 보고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계정(지출)과 투입산출(IO)모형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 같다고 보는 것임.

  • ,옥스팜 등이 사용하는 자료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국민계정(지출)에서 최종소비지출(민간부문만 사용)을 이용해 계산함. 그리고 자레드(Jared)는 ‘투입산출(IO)모형’을 이용함.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피케티 등이 사용한 자료와 같음.
  •  

<참고>

 국민계정상의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이라는 국민소득 순환이론에 근거하여 일국의 경제주체가 생산하여 나누어 쓰는 양이 같다는 국민소득 3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물접근법, 소득접근법 및 지출접근법 등의 3가지 추계 방법에 의해 측정됨.

-. 지출접근법: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최종소비지출(민간+정부)+총자본+(수출-수입)

2) 탄소소득세의 한계

 

실증적 측면에서의 한계

 박광수(2019)는 “에너지 소비에 계절성이 존재하고 필수재로 소득 차이에 비해 에너지 소비 차는 작다고 추정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4,894.2 Mcal이고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9,026.7 Mcal로 전자에 비해 약 60.6%의 소비량이다. 그는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자료를 통해 연탄과 석유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 비중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 에너지 사용량은 1.65배가 나지만 소득 차이는 6배가 남.

-. 탄소를 대량 발생하는 업종(철강, 발전소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임원들의 임금(소득)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와 임원들의 임금(소득) 격차 문제를 동일한 비율로 탄소배출 격차로 환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재로 거래되는 국가 배출량의 비중은 73.5%임. 그러나 참여하는 기업은 1,000개도 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 2021년 총 사업체는 약 200만 개(1,995,751개)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0.05% (=1000/1,995,751) 밖에 되지 않지만, 배출량 비중은 73% 임.

 삼성전자 등 RE100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고, EU는 2026년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예정임. 이때의 법인세율(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음.

 OECD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함.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함.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음.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 경유)와 등유, 석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은 탄소세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세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탄소소득세를 적용시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삭제 해야 함.

 

이론적 측면에서의 한계

 환경세(탄소세 포함)에 대한 논의는 환경세를 부과하고 부과된 환경세만큼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자는 이론적 논의가 활발했음. (이중 배당 가설) 그러나 지금처럼 ‘탄소 소득세’와 같이 법인세와 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탄소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피케티도 탄소세를 제안했음.

 발제자와 보고서에서 가정하고 있는 탄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비례 하지 않음.

-. 소득과 탄소배출의 관계를 소득 구간별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패널조사를 통해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해야함. 이를 국가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피케티, 옥스팜 등의 연구는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함. 분석과정에서 국가 간 탄소배출유형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소득분위별 조정계수를 통해 보완함. 그리고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OECD 국민계정(지출)분야에서 민간부문만을 분석함.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지출)에서 자본과 정부, 수출입의 부문은 총지출의 45% 내외임.

  • 조정계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탄소 불평등의 정도가 다름. 지니계수, 100분위 등과 같은 소득불평등도를 탄소배출량과 비례할 수 밖에 없음. 이런 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별 지수화(조정계수)를 통해서 탄소불평등도를 조정하게 됨.
  • (2015)보고서 방법론을 정의정책연구소에서 검토한 결과, 소득과 탄소배출양의 관계는 방법론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비례적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소득과 탄소배출량의 변화율은 유사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20~25분위 사이에서 교차하고 있음. 이는 1~20분위까지 탄소배출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25~100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기초탄소량을 보정하면서 원자료에서 0.27를 빼주었기 때문임.
  • 0.27를 빼주는 것은 실증된 자료가 아니라, 임의의 가설임.

 

 

 

- 옥스팜보고서의 의의는 국가 간 탄소불평등을 비교했다는 점이며, 국가 간 탄소배출량과 소득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차이와 강도를 설명할 수 없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 등이 필요함. 즉 소득 구간별 소비물품(식사, 외식, 자동차운행시간과 연료, 난방비 등)과 소득획득과정(임노동,금융자산 등)에서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되어야 함. 그래야 소득 구간별 탄소배출량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

소결

 현실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탄소소득세의 경우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0.05%기업이 탄소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이론적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추세분석을 세금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형평성(비례성)과 충분성(정책효과) 측면에서 탄소소득세가 적절한지 의문임.

 탄소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패널조사를 통해서, 소득 간 탄소배출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총선공약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실증적, 이론적 한계가 있음.

 

 

공유수면(해상)건설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유화 부정에 대한 의견

 

1) 발제문의 내용

 발제자는 공공재생에너지법(안)에서 “국공유지 공유수면(해상)에 건설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의 사유화를 부정”하고, “국공유지와 공유수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적기관에게 독점 사업권을 부여”함.

 

2) 검토사항

 현재까지 국가 토지와 공유수면에 설치 되어 있는 민간 시설(수산양식장, 조력이용시설 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됨.

- 공유수면의 국가소유, 공동관리(수협 등), 어촌계 등등의 공동체소유와 이용권의 정리는 쉽지 않을 것임.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현재 재생가능한에너지의 8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설치 하는 상황에서, 국가소유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매입하고 운영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소유변경 비용은 매우 커질 것임. 매입전환비용이 계산되지 않음.

- 삼척 화력발전소의 경우, 매몰 비용을 정부가 배보상 해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삼척화력발전소를 인허가를 중단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3) 소결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의 소급적용할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야 함.

- (소급적용하는 경우) 민간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공적기관이 인수해야하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함. 매입비용이 전환비용으로 계산되어야함. 이는 단계적으로 재공공화(지역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급적용하지 않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국공유지와 공유수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적기관에게 독점 사업권을 부여”하여 중장기적으로 재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독점사업권을 1국 1독점으로 할 것인지 광역차원에서 지방정부로 분산할 것인지 명확해야함.

 

공공재생에너지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 추정에 대한 의견

 

1) 발제문의 내용

 발제자는 필요자금 규모추정의 총비용을 531조 4천억 원으로 추정했음.

-. 재생에너지 발전원 (태양광, 육해상풍력 등) 339.3조 원, 저장장치개발 167.1조, 산업전환 및 고용창출 15조 원, 에너지부문 재공영화 10조 원.

 

2) 검토의견

 

재생에너지 총비용이 아니라발전원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만 계산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총비용 339조 원에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수명이 완료되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화력과 핵발전으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의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이다. 즉 재생에너지로 100%로 전환되었을때의 총비용이 아니라, 전환되지 않고 현 체계가 유지되었을 때 화력과 원전 공사비를 뺀 차액, 즉 추가비용을 계산해야 함.

- 신서천화력발전의 공사비는 1조6,138억 원(1,000MW), 신고리 4호기 공사비는 7조3635억 원(1,400MW)임.

 

전력계통망 구축 비용과 재공공화를 위한 기업인수비용 누락됨.

 2021년 8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 상향에 따른 신재생 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30조 5,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됨.

- 21년 12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 계통 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78조 원을 들여 전력망을 보강할 계획임. 기존에는 송·변전 설비 투자 23조 4,000억 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 1,000억 원을 합쳐 47조 5,000억 원의 예산 투입 계획이었음.

앞에서 발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공공화를 위한 기업인수비용, 즉 전환비용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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