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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총선공약] 동물권 공약 (3.11)

2024. 3. 11. 녹색정의당 제22대 총선 동물권 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펫숍 금지와 동물보건소 설치!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

동물학대 축제 폐지로 시작하는 갇힌 동물 해방 정책

새 충돌과 로드킬 방지 등 야생동물을 살리는 정책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동물권에 대해 알고 있고 79%가 ‘동물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물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동물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 이상 미래의 정책이나 이색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정책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한국 동물권 운동의 영향으로 법무부는 2021년 민법 개정안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제안하였고, 2024년 1월 9일에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동물권 보장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녹색정의당은 비인간동물의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동물학대를 막으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회복할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펫숍을 폐지하여 반려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 인구 1천만명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10만 명(命)에 달하며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펫숍과 번식장 등지에서 상품으로 취급당하며 고통받고있습니다. 이제 반려인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모든 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매년 반려동물 양육세를 통해 공공 반려동물의료체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0년 4월 ‘루시법’을 시행해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를 금지해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현 동물보호법을 동물권리법으로 개정하여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 반려동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동물번식장과 경매장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보호소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현행 동물등록제를 강화하여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여 반려인 책임을 강화하고, 분실·유기·방치된 동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며 동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래 말씀드릴 국가동물의료체계를 통해 공공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동물보건소 설치와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가장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의 의료접근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동물병원별로 천차만별인 항목별 의료비와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가 미비하여, 현재 국내 민간 반려동물의 보험가입률은 0.1% 미만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려동물 의료지원 정책이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등에만 국한돼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동물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국가동물의료체계를 통해 공공의료를 제공하겠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를 시행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주도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양육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동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자치구별로 동물보건소를 설치하여 의료비절감과 장기적인 반려동물 무상의료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자치구별 보건소 내에 동물보건소를 설치하여 기본검진과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축제를 폐지하고 동물학대 예방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동물학대는 2020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100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싸움 등은 민속경기라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화천에서 살지도 않는 산천어 수십만 명을 전국에서 가져와서 상수원보호구역인 화천천을 훼손하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산천어들이 행사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잔인한 축제도 산천어가 식용이라며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물학대를 아무렇지 않게 교육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최근 전북녹색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60% 이상이 소싸움 대회 예산지원을 반대했고, 동물이용 축제 관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동물복지를 위해 주최자와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나 군산과 서천의 철새 축제처럼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축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천어축제와 소싸움 등을 비롯하여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이용 축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중상해·살해 사건시 최소 형량, 학대자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등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엇보다 동물학대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의 삶터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은 15만 건에 이르고, 실제 발생 건수는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해마다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사망합니다. 또한 인간이 임의적으로 파놓은 콘크리트 농수로와 배수로은 소형 야생동물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들은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제거돼야할 대상으로만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의 존재와 공간을 존중하며 인간이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야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로드킬과 콘크리트 농·배수로 야생동물 사망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로드킬 다발구간에는 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과 같은 로드킬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태통로 설치를 통해 로드킬을 예방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교통정책에서도 도로 건설과 공항 건설을 제한하고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도로 건설을 막는 것은 야생동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새 충돌 방지를 위해 신규 투명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려면 야생동물의 서식지 회복과 재자연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개체수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대하고 인간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생태 및 동물권 관점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야생동물 정책을 재설정하기 위한 시작으로 비둘기에 대한 불임모이 급여,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과 휴식처 설치 등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고통을 줄여나가며 인간이 야생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불과 4년 밖에 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는 인류가 비인간 생물 및 지구생태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잠시 진정되었지만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인수공통감염병 등인류가 만든 재앙은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에 더해 녹색정의당의 동물권 공약은 공장식 축산의 단계적 전환을 이루고 살처분을 예방할 정책,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책 등을 담아낼 것입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이번 동물권 발표에 더해 조만간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정책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처럼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자연의 권리 제도화,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생태계 파괴를 에코사이드, 즉 생태학살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생태학살법 제정, 해양쓰레기를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정책 등을 통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의 근본적인 세계관 전환을 제시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 첨부: 설명자료

[첨부] 동물권 공약 설명자료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

 

? 펫숍 폐지와 동물등록제로 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로!

? 동물보건소 설치와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

?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공존을 위한 정책

 

 

1

펫숍 폐지와 동물등록제로 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로!

 

현황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늘어나 10만 명(命)에 달하여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음.

?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구입했을 때 소정의 비용을 내고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정보를 갱신하는 제도. 영국·독일·호주·싱가포르 등이 등록·갱신을 의무화하였음.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정책에 사용될 재원을 마련하고, 분실·유기·방치된 동물을 관리·감독하는 데 도움이 됨. 독일은 모든 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약 1천만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 공공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을 의무화하였음. 반려견을 하루 1시간 이상 산책 시킬 의무를 법제화하기도 함.

?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로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등록제가 시행 중이지만 2개월 이상의 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도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함. 현재는 전체 반려견의 절반도 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음. 2022년 농림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판매업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성과가 미비하여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필요.

? 새로운 동물등록제의 도입과 더불어 동물 번식장과 경매장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국의 ‘루시법’도입이 필요. 영국은 2020년 4월 ‘루시법’을 시행해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를 완전 금지해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가 불가능.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정식 교육 브리더에게 분양받아야 함. 2023년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강화 제정이 필요.

 

약속

?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동물 판매·이용 규제 마련

- 동물권리법(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한국의 ‘루시법’ 제정

- 대형마트, 동물병원, 펫숍에서 반려동물의 유통과 판매 금지

- 동물번식장과 경매장 단계적 폐지 및 동물보호소로 통합

? 유명무실한 현행 동물등록제를 독일식 동물등록제와 같이 새롭게 강화 도입

- 의무등록제와 반려동물세를 도입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한 국가동물의료체계(의료비 절감 및 무상의료화, 보험) 도입 연계 검토

?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실적 정착을 통한 반려인 책임 강화

- 반려동물 입양자 이수 교육과정과 자격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권고

 

2

동물보건소 설치와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

 

현황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현황. 2017년 KB 경영연구소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서 ‘반려동물 병원비를 정책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답이 80.6%로 나타났음.

? 서울시가 2019년 진행한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30.1%)을 가장 희망했으며, 공공 수의병원 개설(24.5%),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19%) 등의 제도 마련을 원한다는 결과 도출. 반려동물 양육 비용 마련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동물병원을 통해 할부·할인을 받거나, 치료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있었음.

? 서울시는 재능기부를 약속한 동물병원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2023년 기준 총 1,679명(命)의 동물을 지원함.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해당 동물병원에 방문 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임. 필수진료의 진찰료는 5천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 초과분 부담임.

? 경기도는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반려동물 의료지원(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치료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제도가 미비함. 현재 국내 민간 반려동물의 보험가입률은 0.1% 미만으로 영국(20%), 독일(15%), 미국(10%), 일본(2~3%)에 비해 활성화 저조.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및 수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주된 이유로 지목. 국가동물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등록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

 

약속

? 자치구 별 동물보건소 설치로 의료비절감과 장기적 무상의료화

- 동물보건소는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 내 공간에 설치 운영을 검토

- 기본검진 및 치료, 백신 등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

? ‘국가동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동물 의료비에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사전감면

-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반려동물의료비 표준 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 새로운 동물등록제 도입과 반려동물양육세를 통한 공공 재원 마련

?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

? “아프기 전에 건강 챙기기” 동물식품 관리규정 만들고 감독강화

-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로 만든 동물 사료 금지

 

3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

 

현황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하지만 소싸움은 민속경기로 인정해 예외로 하고 있음. 녹색당과 전북녹색당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60.9%는 소싸움 대회 예산 지원을 반대.

? 전국에서 열리는 동물 축제는 현재 80여개이고, 잔혹성으로 동물학대 논란. 2018~2022년 ‘국내 동물이용축제 현황조사 보고서’(생명다양성재단)와 ‘지역 축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환경부·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행사 주최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잔인한 동물체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참가가 꺼려졌다고 답한 시민도 59.6%. 환경부는 2020년 ‘동물 이용 축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나, 지자체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비공개 처리.

? 2020년 기준 동물학대가 10년간 1000% 폭증. 하지만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단 4명에 불과.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설정하라는 목소리 높아짐.

 

약속

? 산천어 축제 등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

? 투우, 소싸움 전면 금지 및 마차, 기마대 폐지 및 은퇴 경주마 보호

? 모든 종류의 동물 사냥 금지

? 모피를 위한 동물 사육 금지

? 동물보호법 강화로 동물학대 처벌의 실효성과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책을 재고

- 중상해, 살해 사건시 최소 형량 규정 및 실형 처벌, 재발시 신상공개

- 동물학대 발생시 최종 판결 전 동물과 격리조치,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피해 동물 맞춤 지원체계 구축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사회봉사명령을 도입

-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증식 또는 길러진 개’에 대한 학대 및 처벌 특별단속 실시

 

4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공존을 위한 정책

 

현황

?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 15만 건에 해당. 로드킬 다발 구간 80여 곳. 현재 기관 별로 통계 집계가 나뉘어져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 로드킬은 직접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지만, 운전자와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도 함. 현재 환경부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유도 울타리,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에 그치고 있음. 로드킬의 보다 근본적인 1차 원인은 지나치게 높은 도로밀도와 생태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로 개설임. 한국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음.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해마다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사망. 2019년 뉴욕시의회는 새들이 시내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고자 건물 외벽에 새들이 건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국내에서 현재 국립생태원이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5X10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가 메뉴얼을 마련했음. 2022년 5월 29일, 조류충돌 예방⋅저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전체 건물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 적용 등 실효적인 정책 적용이 되어야 함.

? 콘크리트 농수로와 배수로가 소형 야생동물의 무덤이 되고 있음. 2022년 청주시에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를 통과. 이동로 설치와 생태친화적인 복원이 필요.

? 비둘기의 경우 현재 살처분 혹은 ‘모이 주기 금지’ 시행을 하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해당 정책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음. ‘불임모이 급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2022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도심 집비둘기에게 불임모이를 급여한 이후 3년간 비둘기 개체 수가 55% 이상 감소하였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후 멧돼지가 전염병 매개자로 지목되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멧돼지 제로화’ 정책으로 개체 수의 절반 이상을 사살.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개체군 감축으로 질병 박멸 가능성 낮다고 전망. 동시에 멧돼지는 먹이사슬 식물의 씨앗 매개자로 숲을 가꾸는 역할 등을 한국의 생태계에서 수행하고 있음. 고라니의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매년 사살당하지만,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취약' 등급에 해당.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약속

?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와 이동권 보장

- 다발 구간에 로드킬 방지 위한 도로 시설(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설치 의무화

-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설치 확대 및 정비

- 이용률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소형동물의 배수로 및 농수로 사고 구간 탈출 시설 설치

? 새 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 도입

- 신규 투명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스티커 부착

- 조류 보호를 위한 새 충돌 방지 테이프 민간 건축물 적용 의무화

? 비둘기 모이 금지 철회 및 개체 수 조절 정책으로 전환

?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 증액, 사료보급소와 휴식처 설치

? 고라니나 멧돼지의 무분별한 사살 금지와 발생한 농장 피해에 대한 공공 보상 체계 설립

? 야생동물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완충지대 조성 등 생태 및 동물권 관점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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