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16: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오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여러분들의 방문을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출교되었습니다. 감리회 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마약법 위반, 도박 찬성 동조’와 같은 선상에서 중징계하고 있는데,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한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게 교단은 성소수자 혐오와 배제를 계속하였고, 2015년 제3조 8항까지 신설하여 이 목사 출교의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퀴어문화 축제를 도심에서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공개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주자들도 "퀴어축제를 불편해하는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고 호응하며 차별·혐오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당과 연합 어렵다”며 성소수자 후보에 대한 혐오에 가담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결국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도 상임위 심의 단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형사처벌 하는 군형법상 추행죄(92조의 6) 폐지를 요구해 온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치권 다수는 성소수자를 공격함으로써 얻을 반사적 혐오의 표 계산을 하면서 반인권적 행각을 계속하는 파렴치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명히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23년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결속력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숨고르기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의 오늘 간담회를 맞이하여, 모두가 자신의 자유와 행복, 욕망에 어울리는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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