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간호사 진료보조 임시허용, 명확한 보호 방침부터 밝혀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2월 28일(목)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로 인해 생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떠나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사들의 오랜 요구를 짓밟더니 정작 상황이 급해지니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료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작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이자 염치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병원장 판단으로 진료보조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간호사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 업무에 투입된 간호사들이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과도한 업무도 떠안고, 법적 처벌 가능성도 떠안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정 격돌로 텅 빈 병원에 남아 내팽겨쳐진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명확한 보호 방침부터 밝히십시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