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돌봄’ 공약 1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발표
- 녹색정의당 돌봄 공약 1호 발표의 의미와 취지 – 김종민 정책위의장 (서울 마포을 후보)
-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공약 발표 – 김혜미 대변인 (서울 마포갑 후보)
자기돌봄과 가족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를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 남녀고평법상 기간·사유 삭제하고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
• 전일제 복귀권 부여
• 대체인력 원활한 채용을 위해 국가차원의 공공대체인력 공급기관 설립
• 연간 90일까지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을 자기돌봄·가족돌봄 휴직으로 개편 30일까지 유급화
녹색정의당 돌봄 공약 1호 발표의 의미와 취지 – 김종민 정책위의장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돌봄사회로의 사회전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돌봄 공약을 특화하여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설연휴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돌봄은 사회적 화두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봄이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돌봄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초저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며, 초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녹색정의당의 돌봄 정책은 노동 불평등, 젠더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실상 평등 경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공약을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저출생 문제는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가사노동에서 한 성별만이 전담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녀만이 결합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 놓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돌봄-젠더가 결합된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정책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간 해결방안으로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방안만으로는 모든 돌봄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이번 총선 정책공약으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처방’ 등을 통해 돌봄에 대한 독박 돌봄을 만드는 젠더불평등을 해결하면서도, 직장에서 벗어나 누구나 돌봄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기초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에서의 젠더불평등 해소를 전제해야 돌봄 정책이 편향되지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로 대부분 가족돌봄은 여성 노동으로 채워지고, 이는 직장에서 고용단절로 이어집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곧 강력한 대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기업 성별임금격차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봄은 노동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돌봄휴직과 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돌봄유연근무제를 강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노인돌봄, 간호돌봄, 자기돌봄 등 모든 돌봄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설계입니다. 직장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 정부 돌봄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녹색정의당은 통합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겠습니다. 임신 출생 무상화, 영유아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고, 돌봄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전 생애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노인 100만원 최저 소득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등 공약 또한 준비중 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돌봄-젠더-건강-노동시간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 돌봄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자기돌봄과 가족돌봄을 위한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를 돌봄 공약 1호로 발표합니다. 남녀고평법상 돌봄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사유를 삭제하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생애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늘 허가의 대상이었던 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일과 돌봄 시간 자유 선택제’ 공약 발표 – 김혜미 대변인
녹색정의당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 돌봄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기간·사유를 삭제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돌봄과 가족돌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0 시간대로, 여전히 OCED 최상위권입니다. 주 평균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역시 여전히 OECD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반해 휴직, 휴가 일수 등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무급이 많아 노동자들이 자기돌봄,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상 돌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청구 사유의 협소함,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사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들이 자기돌봄, 가족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노동자들에게 폭넓게 보장할 것입니다.
첫째, 남녀고평법상 돌봄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폐지해 노동하는 생애 기간 동안 본인이든 가족이든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3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기간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득을 위해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전일제 복귀 청구권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거절되는 주된 사유가 대체인력 채용인만큼 국가 차원의 공공대체 인력 공급기관을 설립해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남녀고평법 상 연간 90일간 부여가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을 가족돌봄·자기돌봄 휴직으로 개편하고 90일 중 30일은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유급휴직 전환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의 전면화는 지금까지 사업장의 스케쥴에만 맞춰져 있었던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시간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효과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녹색정의당
* 첨부: 공약설명자료
[첨부] 노동 공약 설명자료 |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시가 단축청구권 사유·기간 삭제. 돌봄휴직 연간90일 중 30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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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전면확대 |
진단 |
?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01시간(2022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평균보다 150시간 많은 최상위권, 주간 노동일수 4.5일, 주당 근로시간 40.7시간 역시 OECD 상위권.
? 장시간 노동과 부족한 휴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기돌봄·가족돌봄 시간 확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나마 있는 가족돌봄 휴직 등의 제도도 무급으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짐.
? 휴직제도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효용성 높지만 현행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단축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사유가 정해져 있고 기간도 최장 3년이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의 거부가 가능한 지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약속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
•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유, 기간 삭제. 다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 1년 이상시 전일제 복귀권 부여
• 국가 차원의 공공대체인력 공급기관 설립
• 연간 90일인 가족돌봄휴직 30일까지 유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