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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실거주의무 완화 국토법안소위 통과 반대 기자회견문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로,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에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전매제한 해제, 그리고 이제는 실거주의무 폐지와 이로 인한 분양가상한제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갭 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양당의 합의대로 실거주의무를 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갖고 활용되어야 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것입니다. 
둘째,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 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직장, 교육, 해외발령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예외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양당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실수요자 무주택 서민입니다.

저희 의원실로는,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하십니다. 자신은 실거주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택자금을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는 항의입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제까지처럼, 440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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