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 김종민 정책위의장, 김혜미 대변인( 22대 총선 마포갑 예비후보)
기후위기 시대, 주택은 녹색주택으로, 주거는 안심주거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버는 투기사회 종식해야
수도권부터 3주택 소유 제한하고,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소득대비 주거비 30% 이상 세입자 월 30만원 임차료 지원
전월세 5% 상한제 신규 임대차에도 적용
‘영끌 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5대 약속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저소득층 세입자 월 30만원 주거 임차료 지원, 5%상한제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인 부동산투기 시대 종결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사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개막
집이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인 시대, 온 국민이 이른바 ‘영끌’을 하면서 집을 사고 대출이자의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를 그만 끝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지만 국민의 절반이 집을 갖지 못한 주거불평등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부동산투기와 주거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아가는 ‘녹색공공주거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신도시 건설과 아파트 신축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은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는 부유층의 독점으로 귀결되었을 뿐, 집값 폭등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지구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지웁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과 시멘트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자원을 소모하며 건설폐기물을 양산합니다. 우리는 지구 환경과의 공존을 위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도 무주택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주도록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추가 건설을 최소화하고 1가구 다주택을 재분배하여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그린리모델링 공공사업을 통해 주택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기후위기 시대의 주거안전을 이루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녹색공공주거’ 정책으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주요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가구 3주택 보유금지를 법제화하고,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이 수용하여, 대규모 추가 건설 없이 무주택자에게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3.8%가 무주택 가구이며 서울은 51.2%가 무주택 가구로 국민 절반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데에 반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27만 명에 달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46만 명이 넘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 이 모순을 극복하고, 전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 또는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2항의 정신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3항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이 수용하여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00만 호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국가가 확보한 공공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임차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차료 비중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5.7%, 수도권 17.8%이며, 금리 인상에 따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356만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임차료는 36%에 달하며, 청년미혼가구의 87%와 고령가구의 45.8%에서 임차료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경제적 약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큽니다. 또한,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은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월 주거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로 월 소득 30% 초과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여 10년 안에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예산 300조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5%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종부세 면세 특혜를 주는 등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해 와서 종부세가 주거불평등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1.2~6%를 복구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면세하는 기본 공제를 폐지하며, 각종 특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227만 명에 달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과세하여 연간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70% 이상을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사용하여 서민들을 위한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를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등 모든 부동산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하고 개발이익의 최대 8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이루겠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이 건물에서 배출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전체 배출량의 27%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노후건물의 경우 단열 불량으로 인해 에너지를 과다 사용하게 되어 노후주택 거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후공공주택부터 채광 및 통풍, 단열,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효율 등급 적용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에 적정 온도와 습도 및 적정 크기의 창문 설치 등을 포함시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현행 1인 가구 기준 14㎡(약 4.2평), 방 1개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1인 가구 기준 33㎡(10평) 이상과 거실 겸 주방과 방을 각각 1개 이상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5년 임대료 동결 조건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물주도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후재난의 위험이 가장 먼저 덮친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1년 기준 전국 가구의 6.3%, 서울 가구의 10.8%가 비적정 주거환경(고시원, 쪽방, 반지하, 옥탑, 비닐하우스, 여관 등)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의 15.8%, 1인 가구의 17.1%가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며, 이른바 깡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1천 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9,8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대상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비용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데 머물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전세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부 재정으로 보증금을 우선 반환한 후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전세사기 해당 주택들과 전세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큰 ‘깡통주택’들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과 기후재난 피해자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모든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주거 안정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녹색정의당
[첨부] 주거 공약 설명자료 |
세번째 주택부터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영끌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약속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1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진단 |
- 2022년 기준으로 전국 938만 6천 가구(전체 가구의 43.8%)가 무주택 가구이며 서울은 51.2%가 무주택 가구로 국민 절반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데 반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27만 5천 명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46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는 이 모순을 극복하고, 전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매입 또는 강제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두 조항은, 보편적 주거권 실현을 저해하는 1가구 3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강제수용하여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함
-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양산하는 주택 건설을 줄이고,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주택의 구조를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건설 위주의 주거정책을 분배 위주로 방향 전환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부터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함.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주택의 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약속 |
- 수도권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수용 실시하여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만 호 이상 확보.
- 공공주택에 단열공사,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고, 대규모 건설 사업 없이 10년 내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저렴하게 공급.
2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진단 |
- 현재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5%보다 한참 못 미쳐 인상이 시급함.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세율 1.2~6%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기본공제를 강화하여 부자 감세에 혈안이 되어 있음.
-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전액 지방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못했고, 이것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로 공격받아온 배경이 되기도 했음.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1.2~6%를 복원하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면세하는 기본 공제를 폐지하며 각종 특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230만 명에 달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과세하면 연간 30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전액 지방교부금 재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 중 70% 이상을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사용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음.
-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있을 때 초과 이익에 대해 0~50%(5천만 원일 때 200만 원, 1억 원일 때 1,600만 원, 8억 원일 때 3억 6천만 원)를 환수하는 제도임. 개발이익환수제는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등 일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하고 개발이익의 최대 80%까지 누진적으로 징수하여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함.
약속 |
-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하고 1.2~6% 누진적 중과세 실시
-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실시하고, 개발이익 최대 80%까지 환수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10년 이내에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예산 300조원 확보
3 |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
진단 |
- 건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이고 서울의 경우 가정 건물이 전체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절실함. 특히 노후 주택의 경우 단열 불량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거주자들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히 필요함.
- 현재의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적정 크기의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시키고, 이에 미달하는 주택은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건물주가 그린리모델링을 할 경우 조건부로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14㎡(약 4.2평), 방 1개에 불과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저주거기준을 1인 가구 기준 33㎡(10평) 이상과 거실 겸 주방과 방을 각각 1개 이상 보장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가구의 6.3%, 서울 가구의 10.8%가 비적정 주거환경(고시원, 쪽방, 반지하, 옥탑, 비닐하우스, 여관 등)에 살고 있으며, 특히 청년 가구의 15.8%, 1인 가구의 17.1%가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재난의 위험이 직접적으로 닥쳐오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이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현재 거주자는 즉시 입주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약속 |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주거 안전 확보
-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1인 기준 10평, 1.5룸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정온습도 및 적정 크기 창문 규정 등을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
-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진단 |
-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차료 비율’(RIR)이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15.7%, 수도권 17.8%로서, 전반적으로 임차료 부담이 크고 금리 인상에 따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356만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임차료는 36.1%에 달하며, 청년미혼가구의 87%와 고령가구의 45.8%에서 임차료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경제적 약자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큼.
- 일반적으로 RIR이 30%를 초과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과부담 상태로 평가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월 주택 임차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매입임대주택 배정 심사시 가산점을 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능감이 부족함. 국토연구원(2017)에 따르면,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가구들 중 청년가구와 저소득가구는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가구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급’ 다음으로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요가 높음.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보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약속 |
- 월 주거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소득의 30%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지원
-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
5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
진단 |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1천 건을 넘어섰고, 이중 약 9,800 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전세 사기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은 대상 주택의 우선매수권 보장과 무이자 대출이라는 방법에 머물러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못 되는 상황임. 또한,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간 보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른바 ’깡통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
약속 |
-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
-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해당 건물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