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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총선공약]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녹색정의당의 약속 (2.06)

<녹색정의당 노동공약 1차 발표 기자회견>

 

플랫폼 일자리 수수료 5% 상한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최저임금법 연대책임!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녹색정의당의 약속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위한 약속

가맹점 최저임금 위반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연대책임 부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장애인, 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적용

 

N잡러 소득보장을 위한 약속

웹기반 플랫폼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수수료 5% 상한제 적용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비례 적용

 

5인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해고금지, 연차, 유급휴가 적용. 2027년 전면적용

 

중간착취, 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약속

건설업 임금구분지급, 지급확인제도 민간건설업까지 전면확대. 제조업 등 하도급도 임금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임금체계 왜곡하고 체불임금 양산하는 포괄임금계약 원천 금지

 

청년, 노인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지급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신규가입 추진

 

오늘은 녹색정의당의 노동공약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노동공약은 오늘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약발표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 N잡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단시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이고,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4%에 달합니다.

 

기업의 위기가 오면 먼저 노동자들, 그 중에도 가장 취약한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구조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그마저도 아예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OECD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업장 규모로 차별하는 차별 공화국입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인력과 사업의 외주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단계와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과 노동조건, 심지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까지도 그 차이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노동의 양극화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약탈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만들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올해, 2024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사업주들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해도 되다 보니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인상효과는커녕 임금삭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시 30여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산입범위를 원상회복시키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도급과 수급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품질관리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판매를 위임하는 판매도급 구조입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지급도 어려울 정도의 이윤을 얻는데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가맹점주와 가맹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아르바이트 상생법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계약 및 갑질로 인해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가맹본부도 최저임금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최저임금법 상 적용제외를 모두 폐지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과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평균 임금은 380,000원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국내에 들어오면 1년 이상 고용계약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수습감액이 이뤄집니다.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수습기간이라는 단어로 최저임금의 최저라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온상이 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최소화하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넷째,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N잡러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5%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22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157만 명으로 통계작성 후 최대치였습니다. 주휴, 연차 등 적용이 제외되고 이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쪼개는 행위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도 흔치 않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재능판매형 마켓 등의 플랫폼에는 플랫폼과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과 단시간 노동자 사이를 이동하는 수많은 N잡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약탈적 수수료 정책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20% 가까운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배달대행,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정의당은 N잡러 보호법을 통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재능마켓,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 5%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N잡러들도 일하는 만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24년까지 5인미만 사업장 해고금지,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80만 명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20%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차, 유급휴일, 해고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사업장 규모로 노동기본권을 차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기본권 전면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쉴 권리부터 보장하겠습니다. 2024년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해고금지, 연차휴가, 유급휴일을 적용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도입했던 고용안정지원금과 사회보험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해고금지와 연차휴가 적용을 통해 물꼬를 트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구성해 22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공공공사의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도를 민간공사와 건설업 외의 하도급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액은 17845억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옆 나라 일본의 16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 등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와 대금미지급 등으로 구조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9,8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구조적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공공사에만 시행되는 노무비의 구분지급과 지급확인제를 민간공사와 제조업 등 하도급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발주처와 원청이 대금지급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구조적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이유인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사법부 판결로 인한 개별적 제재가 아닌 제도적 제재의 부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은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임금체계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포괄임금계약 금지하겠다는 지침 초안까지 마련됐지만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에도 이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포괄임금금지법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을 제도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여덟째, 자발적 퇴직자,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이 상존하는 노동시장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년수는 7.2, 그 중 19-34세는 2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발적 퇴직 역시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열악한 조건 등이 그 원인입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저임금 단기계약 중심인 65세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업에 대한 안전망은 필수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이라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자발적 퇴직자도 일정기간(3개월)이 지나도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재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현재도 임금체불 등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받으려고 계속 실업상태에 있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기간을 설정과 급여액 및 기간을 조정하면 재원문제는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65세 이상도 신규취업시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 노동 공약 설명자료

 

[첨부] 노동 공약 설명자료

 

 

존엄한 삶을 위한 노동

약자의 삶을 지키는 녹색정의당의 약속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다운 최저임금을 위한 약속

? N잡러 소득보장을 위한 약속

? 5인미만 사업장 2024년부터 해고금지, 유급·연차휴가 적용,. 2027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중간착취, 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약속

? 노인,.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다운 최저임금을 위한 3가지 약속

 

 

진단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여전히 1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18,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 각각 16.4%, 10.9% 인상 뒤 6년간 평균인상율은 2.82%. 특히, 2021~2023년 물가상승률은 4.37%에 달하고 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3.85%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조차 따라잡고 못하고 있는 상황.

? 2018,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결정되었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함. 단계적으로 확대된 산입범위는 2024년부터 상여금 전액, 복리후생비 전액을 산입하면서 최저임금 무력화 폭이 넓어짐.

? 한편, 최저임금 미지급 다수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이 61.4%, 카페와 패스트푸드 등이 속해 있는 음식점이 75.6%. 편의점은 95%이상이 가맹거래사업 공정화의 법률의 규제를 받는 대규모 프랜차이즈이고 고용원이 있는 음식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장애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20198,971-> 202210,043), 해당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382,633원으로 최저임금 월액의 18.5%에 그치고 있음. 수습기간 감액도 마찬가지임 직업대분류 상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제외하다 보니 농업이주노동자 등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3개월은 무조건 수습감액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약속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제외. 최저임금 원상회복법 제정(최저임금법 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가맹본부)도 불공정거래, 갑질 등의 귀책사유 발생시 가맹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 가맹점주-아르바이트 상생법(최저임금법 67, 8항 개정) 제정

? 장애인 노동자, 수습기간 감액 폐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법으로 개정

 

2

N잡러 소득보장을 위한 약속

 

 

진단

? 재능마켓형,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중계받는 비정형 노동자들(프리랜서, 특수고용)이 공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일례로 웹디자인, 번역 등 다양한 중계업무를 하는 A플랫폼의 경우 중계거래로 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결제수수료,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20%의 수수료가 부과됨. 지역에서 배달대행을 하는 B 플랫폼 업체도 배달료의 15~18%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

? 근로자성의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에서 플랫폼이 중계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일례로 2023년 유니온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진행한 플랫폼노동자 설문조사에서는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였음.’

?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소의 구직자 소개요금을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로 정하고 있음. 플랫폼이 일자리 중계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로 볼 수 있음.

?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 배제로 인해 쪼개기 계약이 극심. 20221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15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6% 차지.

?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주휴, 연차 적용을 통해 15시간 이상 계약을 유도함과 함께 15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한 시간당 소득을 보장할 필요 있음. 적용방식은 주40시간과 비례해 적용하면 됨. 해외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음.

 

 

 

약속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플랫폼 일자리 중계 수수료 5% 상한제 도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유급휴가 전면적용

 

 

 

 

 

 

 

3

5인미만 사업장 유급, 연차휴가 우선적용

 

 

진단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비용이 드는 대부분의 조항을 미적용하고 있고 노동기본권 사안인 통상해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5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기준 5,314,600개로 전체 사업장의 86.5%를 차지하고 있고 무급가족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400여만명(전체 취업자의 15%)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 OECD 주요국 사례로 보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법을 적용제외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의 적용제외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벌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할 때 기업의 비용부담은 연차휴가>유급휴일>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순으로 나타남(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이병희)

? 근로기준법 231항을 적용하지 않아 생기는 통상해고의 허용은 5인미만 사업장이 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큰 장해가 되고 있음.

? 먼저 비용이 큰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되 최저임금 인상 때처럼 고용안정지원금,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안착시켜 나가면 그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은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통상해고의 허용은 단결권 등 노조할 권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제한으로 당연히 먼저 적용해야 할 조항.

 

 

 

약속

? 2024년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231(해고의 제한), 552(유급휴일), 60(연차 유급휴가) 우선 적용

? 향후 사회적 대화 통해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4

중간착취·임금체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약속

 

 

진단

? 2023년 임금체불액은 1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일본의 16배 수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서도 압도적인 체불액을 가지고 있는 체불공화국.

? 체불사업주 구속 등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포괄임금계약 등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막기에는 어려움.

? 2023년 발생한 체불액 중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 체불이 4,363억원(24.4%), 제조업 체불이 5,436억원(30.5%)로 전체의 55%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기업의 갑질, 하도급 구조가 가진 중간착취가 체불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계약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해 임금계약을 작성하면서 일상적인 체불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임.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포괄임금제도 지침 초안을 통해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공언했으나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황.

? 다단계 하도급에서 나타나는 중간착취와 구조적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공공사에 대한 임금의 구분지급과 지급확인제를 민간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체로 확대하고 제조업 하도급 등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포괄임금은 정부의 지침 형태보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적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약속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통해 발주-원청-하청간 임금의 구분지급과 지급확인제도를 민간건설업까지 확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외 타 업종에서도 임금의 구분지급과 지급확인제 도입.

? 근로기준법 개정 통해 포괄임금계약 원천 금지.

?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체불임금에 대한 부가금제도 또는 징벌배상제 도입

 

 

 

5

청년, 노인. 노동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진단

?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이 상존하는 노동시장 최후의 안전망.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7.2년인데 반해 19-34세의 청년노동자는 2.8년에 불과함. 청년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낮은 임금, 근로조건 등의 요인에 기인함. 청년층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다보니 평균근속년수는 계속 짧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유로 청년층에게 전가하는 것은 개선 필요.

? 65세 이상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가입(실업급여계정)이 안되는 것도 개선이 필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율은 36.2%OECD 주요국의 2배 이상. 대다수 노인들의 경우 경비, 청소용역 등 저임금, 단기계약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볼 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고용보험 신규가입 허용하는 것이 타당.

? 자발적 퇴직까지 실업급여 허용시 고용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도 자발적퇴직이라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들처럼 3개월 정도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기기간을 설정하면 실업급여를 위해 3개월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임.

 

 

 

약속

?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하고 급여액 차등.

?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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