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지역 필수의료 대책 없는 의대 정원 규모 발표를 규탄한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지역 필수의료 대책 없는 의대 정원 규모 발표를 규탄한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6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이어, 오늘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입니다. 

지역에서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천 명, 이천 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고,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니라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3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 의료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의 대안으로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산정특례 본인 부담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대안이 틀렸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의 첫걸음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20일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가 발의한 ‘지역 공공의대 설립법’은 아예 복지위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전원법’을 비롯해 ‘지역공공의대법’을 하루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법과 상임위에서 처리도 되지 않은 지역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4년 2월 6일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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