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이해할 수 없어
삼성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닌 주범,
삼바 회계분식으로 시작된 불법 승계, 법에 따라 처벌해야
□ 오늘(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본인의 불법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선그룹 미래전략실의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 저는 2016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도와줬다는 증언이 나왔고, 결국 이재용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던 촛불혁명을 거치며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 2019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3조원짜리 유령사업과 증권사 평가액의 왜곡편취, 콜옵션 부채 미반영 등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합병 및 회계 사기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앞장서서 진행한 일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러나 3년이 넘게 기다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검찰이 주장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은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입니다. 삼성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전근대적 경영 방식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며, 재판부는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5일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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