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막아냈습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1일 오후 5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유족 분들이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어 다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그랬듯 반드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가타부타 발목 잡으며 공포 마케팅 그만하십시오. 억지 과장 조장할 여력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사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중재법 시행에 어깃장 놓듯 산안청 설치를 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2년 후 설치하겠다고 조건을 내세운 것부터 이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 아닙니까.
산안청은 중재법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을 관리하는 기구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산업재해의 예방, 지원, 재활까지 포함하는 산안청을 설치하는 안을 발의했던 바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두 소방관 분들도, 부산에서 폐기물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와 평창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추락사하신 노동자 분들도 모두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업주, 시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더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가족, 친구, 동료는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유족과 노동자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절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혐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녹색정의당이 개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농성하신 유족분들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2024년 2월 1일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