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늘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오늘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 다행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무수했던 죽음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 규탄"이라는 어불성설을 내뱉었습니다. 지난 유예 기간 동안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뻔뻔하게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유예해달라는 대통령이 무책임을 입에 올릴 자격은 없습니다.

총선이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대통령이 재계 대변인 노릇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해당 법은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묻지마 처벌법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 보호법입니다.

근거도 없는 과장으로 공포를 유발하고, 노동자들과 기업의 갈등을 확증시킬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미 무책임하게 2년간의 유예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몽니와 민주당의 유보적 태도로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출발한 열차를 막무가내로 붙잡고 후진시키는 막장은 당치도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당이 노동 개악을 위한 협의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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