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유죄 판결과 화평법, 화관법 관련 sns 메시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군과 피해자들의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가해기업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안전규제를 풀어준다는 위험천만한 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 규제 완화'라고 홍보하는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이야말로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한편, 유해 화학물질 사고 재발을 부추기는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 폐지를 즉각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