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피 묻은 안전모로 중대재해 사고 현장 조작, 중재법 시행 유예하는 정부가 공범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4일 (목)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두어 중대재해를 은폐, 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를 욕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기만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중대재해 범행을 직접 입건한 검찰은 여타 업계 관계자에 본보기가 될 구형을 하고, 사법부는 피고인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고 더욱 누더기로 만드는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한 사회적 흐름을 방조하는 공범입니다.
3년의 유예기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영계의 손을 더 들어줄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금도 매일 현장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막고,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도록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 1월 27일 법안의 확대 적용을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