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제12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제12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제9차 전국위원회 결정에따라 (당헌 제4장 1절 17조) 아래와 같이 제12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당헌 제4장 1절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일시 : 2024년 1월 14일(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안건사항
[안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안건 2] 선거연합신당 승인의 건
[안건 3] 당헌 개정의 건 (추가 예정)
[안건 4] 당원총투표 발의의 건
[안건 5]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 선출의 건 (추가 예정)
[안건 6] 기타

※ 선거연합신당 합의사항에 따라 안건은 추가될수 있습니다.(당헌 개정 등)

◎ 보고사항
보고 1. 선거연합정당 추진 경과
보고 2.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 3.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2023.12.30.
당대회 부의장 백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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