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근로시간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대법 판결 유감. 1일 연장근로시간 한도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할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근로시간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대법 판결 유감. 1일 연장근로시간 한도 명시하는 법 개정 추진할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6일 (화)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해도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주당 52시간 이내만 되면, 하루 21시간이 넘는 근무까지도 법 위반이 아닌 게 됩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 과로사를 조장하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일주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대법원 논리는 법정 근로시간을 일 단위, 주 단위로 구분해 놓은 근로시간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1일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도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이번 판결로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극단적 유연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병원이나 지하철, 경비 등 교대제 사업장에서 인력충원보다는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장근무, 밤샘근무는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몰아치기 노동’이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제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의 존엄성, 생명권을 위협하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의 건강권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1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명시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판결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입법 공백을 철저히 메우겠습니다.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 일하러 출근한 노동자가 저녁이 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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