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물원 허가제 시행, 정의당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명존중 사회를 이끌겠습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라쿤, 미어캣처럼 스트레스에 취약한 포유동물의 전시가 금지되고, 전시 목적의 돌고래, 벨루가의 신규 보유가 금지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향하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환영합니다.
최소한의 사육시설만 갖추면 ‘신고’로 등록할 수 있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갖추고 동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출 방지 등 안전 관리, 질병 예방 및 복지 개선 등의 구체적인 관리 기준도 지키게끔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나, 좁은 시멘트 우리 속 삐쩍 마른 몸으로 우리를 슬프게 했던 ‘갈비사자’의 소식을 더는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직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곳은 동물원 허가제의 대상이 아니라 전시가 가능한 점이 아쉽지만, 여타 법령 개정 등으로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 폐업 전 4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전국의 야생동물 카페 240곳의 동물들에도 체계적인 관리, 감독 대책이 수립되어 유기,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인간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던 정당으로써,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명존중 사회를 이끌겠습니다. 모든 돌고래들이 너른 제주 바다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 날까지, 비인간 동물의 존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