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 - 지역소멸, 지역경제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제시
- - 미국, 유럽등 주요 선진국의 모범사례 한국에 맞게 변화
- - 지역산업으로 형성한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 -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공공프로젝트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확대와 금융소외 해소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 첨부
– 기자회견 발언문
–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 12월 19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