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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장애인콜택시 인건비 지원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심상정 의원,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현재 차량 당 운전사 1.0924시간 광역 운행 불가능
- “이동권을 위한 투쟁 오늘도 계속 돼, 명확히 법으로 보장해야

- 또한, 국가와 광역 지자체도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하도록 개정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20일)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오늘(19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참고) 「교통약자법」 개정안(심상정의원안) 공동발의 의원명

-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철민, 류호정, 배진교, 서영교, 양정숙, 이소영, 이수진, 이은주, 장혜영, 정성호, 조오섭, 한준호

 

  •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는 24시간 광역 운행을 의무화였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항목 중에 인건비는 빠져 있다.

 

  •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존재하지만, 운전사를 고용하지 못해서 24시간 광역 운행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당 운전사 수는 1.09명이다. 운전사의 하루 노동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하면, 24시간 불편 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는 부족한 인력이다.

 

  •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택시)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에는 기초 지자체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심상정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 지하철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예산 배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안 내용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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