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정의당 비대위, 류호정 의원 징계위 회부 및 당직 직위 해제 결정 [김희서 수석대변인]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제소자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습니다. 11월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에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류호정 의원에게 16일 어제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였으나, 류호정 의원은 이후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여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규 7호 제11조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며,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당규 7호 제21조 5호에 따라 현 시점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 의원의 당직 직위를 해제합니다.
2023년 12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