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대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다시, 노란봉투법! 끝까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입법무산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2월 08일 (금)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조금전 노란봉투법이 부결되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막는 현재 노동법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워왔던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조합의 연대 활동이 오늘로써 한 번 또다시 좌절을 맞이한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 방향이 2023년 12월 현재 비록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국회의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지만, 개혁의 방향과 결과물은 결국 다음 국회에서든, 그다음 국회에서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손배소를 묵인하고, 실질적으로 파업권 쟁의행위권을 제한하는 현재 법 세태와 비교해 보면 이재용,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때 어떠한 손배 가압류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재벌 총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에 불과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단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일 수 없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록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20명이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수 없었는지 참으로 슬픈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시민사회 노동계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법 제정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투쟁해오신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무 자르듯 법안을 싹둑 잘라놓고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망나니 칼 휘두르듯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협치는커녕,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그 자체입니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호도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9년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9년 동안 뭐했습니까. 본인들 일 제대로 안 하고 직무유기 했다고 광고하는 꼴 아닙니까.
더욱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환노위에서 5개월, 법사위에서 3개월,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 표결 퇴장, 법사위 표결 거부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회의를 파행시켰습니다. 심지어 지난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지키겠다고 본인들 손으로 필리버스터 포기한 것 아닙니까. 논의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 논의가 부족했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기업과 재계 보호법은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해온 정부여당이 노동자 권리법안은 극렬히 거부하는 행태는 노동권 원천 봉쇄로 현재의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하려는 반사회적, 반노동적 우파정치입니다. 애초에 정부여당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 거부권 놀음에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은 이미 상실했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독선에 스러졌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동의 심장으로, 민심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사실 참담한 하루 하루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을 취지로 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에 위헌성이 없다’, ‘노동3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업무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들은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심정으로 오늘 본회의장 앞에서 노란봉투법 재의결 찬성에 동참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됐습니다. 참담합니다. 노란봉투법을 간절하게 열망했던 모든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서른셋 노동자들, 그리고 굴뚝에서, 망루에서, 철탑에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됐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 앞에 국회가 20년 만에 쓴 최소한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많은 희생들 앞에 참회록을 써도 모자랄 판에 20년 동안 노동약자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우리 사회가 꾹꾹 눌러 쓴 반성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규탄한다’는 말 자체도 아깝습니다.
비록 오늘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잠시 멈췄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년 만에 입법부 국회를 통과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진짜사장교섭법>, <묻지마 손배가압류방지법>, <산업평화촉진법>이라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낡은 노조법이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또 전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잠시 멈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저와 정의당의 전부를 갈아넣었던 노동약자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배가압류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권리 노동약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을 끈질기게 이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노란봉투법!
끝까지, 노란봉투법!
저와 정의당의 변함없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에 앞장서서 함께 해주셨던 손잡고,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연대의 마음을 모아주셨던 전국 각지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