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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통신에 전문성 없는 김홍일 위원장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양당 2+2 협의체는 총선용 입법을 위한 주고받기식 짬짜미 거래 말고 진짜 민생 위한 법안 논의해야 할 것"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당론 밝혀주길"


일시 : 2023년 12월 05일(화) 09:30
장소 :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 통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방송, 통신에 어떤 전문성도 없는 김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이는 결국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인사가 검사형통이라지만, 내각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한 자리씩 나눠주는 전리품처럼 여긴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러다 여가부 장관 후임도 검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도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방통위의 존재이유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보장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과거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입니다. 검사로서도 수사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았는데 하물며 공영방송 정상화 기대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사가 범죄인 다루듯, 언론을 겁박하고, 취조해서 기필코 언론 장악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어제 발표된 개각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2+2 협의체…짬짜미 거래 아닌 진짜 민생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엄연한 제2야당인 정의당 배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거대양당의 밀실 정치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과연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안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민생 법안이 아니라 기업살인방조법이자 극악무도한 노동 죽이기 법안입니다. 결코 유예가 논의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사법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과거의 산물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론화도 없이 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까지 민생 법안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원칙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민생 경제와 환경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한 일하는 시민 기본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입니다. 

양당은 기득권 지키기, 총선용 입법을 위한 주고받기식 짬짜미 거래가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성실하게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단호히 반대합니다! )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 수용 운운하며 좌고우면,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목숨줄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사업장 크기에 따라 노동자 목숨값을 따로 매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중대재해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죽음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시점을 유예한다는 것은 예방 체계 구축, 재해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81%가 이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고, 정부·여당은 준비를 점검하고 독려하기는커녕 시행 유예 연장 법안이나 추진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경영계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입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확대, 내년 1월 27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생명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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