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이 추진하는 중재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노동자들 향한 사망 선고,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 밝힐 것 촉구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합의하고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 제정 후 3년이 유예되었는데, 또 다시 2년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를 운운하는 것을 재계를 대변하기 위한 괴변에 불과합니다.
설문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대상 사업장들이 법 준수 준비가 되어 있고, 작년 10월에는 중소기업의 80%가 해당 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이 있다면, 이것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열어 적용유에 연장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법안 의결에만 법사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노동자의 목숨 값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가 반노동적입니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