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정의당 비대위-의원단 긴급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정의당 비대위-의원단 긴급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예상을 했지만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총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정사상 하루에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했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는 법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단호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차례 판례 등을 통해서 이 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하자도 없고 오히려 필요하다는 취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행정부의 문제점은 노조법 거부권 행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방송 3법은 또 어떻습니까? 노동법이 진보 보수의 문제라면 방송3법의 경우 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언론의 독립,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와 관련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들이 그렇게나 규탄하던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역시 일관되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외쳐온 정의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투쟁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국회의 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총선 패배를 걱정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과 결별하십시오.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여야 없이 함께 해서 200석 이상이 함께 결의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회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노조법 개정, 방송3법 개정은 결국엔 다다를 우리의 미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미래를 막으려고 했던 수구 세력으로 기록될 뿐일 것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겨우 5년짜리 권력이 거스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정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두환 씨처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것만이 학살, 인권 탄압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손해배상 폭탄에 노동자들의 일상이 무너져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분신을 하는 지옥 같은 광경이 언제고 반복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로 전락한 공영방송에서 사라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학살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뭐 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위에 군림하며 폭군마냥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습니다.

취임 1년 반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3호, 4호, 5호, 6호 무더기 거부권이 남발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73건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70%가 남용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맥을 이어가기로 했나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참담합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이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습니다. 이 반성문을 쓰는 데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마저 송두리째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손배가압류 노조 특혜 법안이고, 산업현장 갈등과 혼란으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법안 거부 이유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데 왜 파업을 하고 왜 불법으로 점거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했는데, 노조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담은 <진짜사장교섭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 내고 있는 무분별한 살인적 손배가압류 남발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지난 20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담은 <묻지마 손배가압류방지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는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 소통 거부, 노동자와 대화 거부 선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수많은 노동약자들,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에 맞서 단호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