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조금 전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정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무섭지도 않은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두환 씨처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것만이 학살, 인권 탄압이 아닙니다.
수백억의 손해배상 폭탄에 노동자들의 일상이 무너져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분신을 하는 지옥 같은 광경이 언제고 반복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는 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로 전락한 공영방송에서 사라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학살이고 인권 탄압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뭐 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위에 군림하며 폭군마냥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습니다.
취임 1년 반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3호, 4호, 5호, 6호 무더기 거부권이 남발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73건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70%가 남용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맥을 이어가기로 했나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