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09:3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즉각 공포해야 )
정의당 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위해 이 곳 대통령실 앞으로 왔습니다.
남북 대결의 안전핀을 뽑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는 해외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의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리 급했는지 국정원 수뇌부 교체는 순방한 당일에도 전광석화로 처리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시급한 민생 현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여론의 간을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동안 노동자들은 수십억 손배 폭탄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언론인들은 땡윤 뉴스와 보도지침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67개국 1억 91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국제노총에서도 노란봉투법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와 대법원, 그리고 수천만 노동자와 국민들까지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전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정치 권력이나 행정권에 의해 언론자유를 제압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제도기 때문에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정치 권력 손에 넣고 나니 국민들과 했던 약속 쯤은 헌신짝 버리듯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언론 자유를 제압하고,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를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어제도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단, 비대위원단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최전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언행, 천금의 무게 있어야)
내일 선거제도 개편 관련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했던 약속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언행은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병립형 회귀로 승자독식 양당 정치를 강화해 나라를 절반으로 쪼개갰다는 국민의힘에게는 애초에 기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년 전 국민의힘과 손잡고 정치 퇴행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의석수 나눠먹기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정치공학적 계산기 두드리기로 의석 몇 석 더 얻고자 하는 욕심에 정치개혁의 책임과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방송법이 17일에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2월 2일이 공포 시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가 아니라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정의당 긴급행동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이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기자회견, 촛불집회,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이제는 대통령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CJ 택배 노동자들의 대법원판결과 헌법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무지막지한 손배·가압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20년 동안의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담은 최소한의 법률안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까지 하나같이 노조법의 개정 절차와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하청노동자의 이중구조 개선을 약속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공포하는 것이야말로 노동 약자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 촉진법’이자 ‘묻지 마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법안을 공포하느냐, 마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은미 의원
(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거부할 것 )
헌법과 시민권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노동권과 시민권에 대한 조금의 이해라도 있다면, 거부권은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하는 파업 모두를 불법화으로 간주하고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는 새로운 노조탄압 수단이자 헌법 유린 행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원하청 계약관계에서 발행하는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근거해 정상화 시키는 법입니다. 또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시작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은 시민으로서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기업이 시민과의 공존을 헤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할 때,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투쟁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새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적 에너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 시행해주길 )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재고하기 바랍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로 삼는 ‘자유’의 가치실현을 위해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입법내용이 헌법에 부합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법안입니다. ILO가 수차례 권고했고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에서도 노동인권를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재정파탄이 날 정도 집행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헌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을 묻지마 거부하는 행위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왜 자유시장경제에 꼭 필요한 법인지에 대해 정치적 소울메이트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수 배우기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청회사 대표를 공동고용주로 정의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의무 책임을 부과하고 원청 사업주가 교섭의무를 해태 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첫날 ‘노조있는 고용확대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노동탄압의 자유·방송장악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방송3법의 통과를 거부하고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브로 전락시킨다면, 우리의 방송독립운동이 용산을 거부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