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는 5.18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5.18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유공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두 손 놓고 있었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정부는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항소라니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 실현에 사죄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딴지를 거는 꼴이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산정방식이나 기준에 관하여 유사 사건들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며 ‘상급심을 통해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구차하기만 합니다.
본질을 바로 보십시오. 이 판결은 국가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은 국민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험금 책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논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이 어떻고 하며 항소하는 국가의 불의함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국가폭력과 피해국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국가의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경종과 본보기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쉽사리 사죄할 수 없다는 모습,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무도한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십시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고 승승장구한 정부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