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거부권을 거부한다!] 촛불문화제 안내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우리당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탄압을 막는 법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당원들이 땀흘려 만든 노란봉투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실천활동을 진행해가려 합니다.

먼저 오늘(11.21)부터 다음주 화요일(11.28.화)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피케팅을 진행합니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원들이 매일 한시간씩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주 목요일(11.23) 오후 6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에서 당 주관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주 토요일(11.25) 오후 3시에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정 노조법, 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시민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은 이후에도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법안인만큼 무력화되지 않도록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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