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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심상정 의원,'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가 사기의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 개선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재촉구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명도소송 중지 등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 긴급한 피해자 구제 대책 하나를 요구합니다 .

 

□ 어제 대구 신탁사기 피해 청년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 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전날 저희 정의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가진 간담회에도 참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후 15 년간 모아온 돈이 하루 아침에 날아갔고 전세금을 빼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던 계획도 날아갔고 새 집의 청약 중도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울먹였습니다 대책을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 올해 4 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 중지를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은 면했는데 이것이 신탁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쫓겨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 중지와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유예 - 중지를 당장 실행해주십시오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

 

□ 이제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지난 6 월 법이 제정된 후 5 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 7 천명이 넘는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토부와 관계 기관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들 그리고 국토부 금융위 및 산하기관 또 전문가 및 변호사 등과의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기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보증금 회수라는 점에서 선구제 후회수의 재촉구와 우선변제금 적용 확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못 받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파산회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세부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피해자들이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했던 불합리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 법안 제 3  ). 현재 특별법에는 임대인이 ' 사기의도 ' 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경찰도 증명하기 힘든 걸 피해자들이 해야 하니 피해자 인정이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3 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악성 대형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20 채 미만의 소형 사기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더 사기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 유형을 보았을 때에도 사기의도 증명에 관한 현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선구제 후회수라는 실효적 지원 방안을 재촉구합니다 ( 법안 제 25 조의 2,3,4,5,6). 저는 최초부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공공이 채권을 환가해서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로 이를 도입할 수 없었고 경공매 유예중지 우선매수권 공공의 주택매입이라는 분절적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절된 지원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 피해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실효적인 보증금 회수 지원을 요청합니다 .

 

□ 셋째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안 제 28 조의 2).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작은 차이로 빗겨나서 우선변제금에 대한 대출 지원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포함하고자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최신 시행령을 적용하여 서울의 경우 보증금 1 억 6,500 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된 과거 시점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다 보니 그 범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최신 시행령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

 

□ 넷째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인도소송 유예 - 중지와 주택매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법안 제 17 조의 2,  25 조의 신설 ).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회사가 경공매 전에 주택인도소송 일명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 - 중지와 마찬가지로 신탁주택의 주택인도소송도 유예 및 중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탁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 토지보상법 동반 개정을 통해 주택 취득 및 수용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 다섯째 역시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25  ).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중에서도 선순위임차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경공매 유예 - 중지 및 공공매입에 동의를 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해자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  섯째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정기간 금융권 거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회생하는 경우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27  ).

 

□ 이 외에도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5 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수를 2 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법안 제 3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을 맡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 법안 제 4   28 조의 신설 ),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때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법안 제 28 조의 4).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의무화했고 ( 법안 제 4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6  ).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6  ).

 

□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 동서남북으로 대책을 알아보느라 생업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 지난 5 월 약속했던 대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후 6 개월 간의 현황을 파악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빠른 논의와 심의를 요청합니다 .

 

□ 피해자들에게 삶을 돌려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입법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안내용은 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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