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가 사기의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 개선
실질적 지원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재촉구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명도소송 중지 등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 정부에 긴급한 피해자 구제 대책 하나를 요구합니다 .
□ 어제 대구 신탁사기 피해 청년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 인 시위를 했습니다 . 그 전날 저희 정의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가진 간담회에도 참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후 15 년간 모아온 돈이 하루 아침에 날아갔고 , 전세금을 빼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던 계획도 날아갔고 , 새 집의 청약 중도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울먹였습니다 . 대책을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해서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 결혼하고 ,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 올해 4 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 중지를 지시했었습니다 . 그래서 당장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은 면했는데 , 이것이 신탁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도 쫓겨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 중지와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유예 - 중지를 당장 실행해주십시오 .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
□ 이제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지난 6 월 법이 제정된 후 5 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 7 천명이 넘는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토부와 관계 기관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지만 , 여전히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 분들 , 그리고 국토부 , 금융위 및 산하기관 , 또 전문가 및 변호사 등과의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 주요내용으로는 , 먼저 사기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 또한 각종 법률 ,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보증금 회수라는 점에서 선구제 후회수의 재촉구와 우선변제금 적용 확대를 담았습니다 . 그리고 현재 피해자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못 받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파산회생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 세부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 피해자들이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했던 불합리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 법안 제 3 조 ). 현재 특별법에는 임대인이 ' 사기의도 ' 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 이를 피해자들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 경찰도 증명하기 힘든 걸 피해자들이 해야 하니 피해자 인정이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3 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 이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제까지는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악성 대형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았지만 , 앞으로는 20 채 미만의 소형 사기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경우에는 특히 더 사기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 유형을 보았을 때에도 사기의도 증명에 관한 현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 선구제 후회수라는 실효적 지원 방안을 재촉구합니다 ( 법안 제 25 조의 2,3,4,5,6). 저는 최초부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 공공이 채권을 환가해서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로 이를 도입할 수 없었고 , 경공매 유예중지 , 우선매수권 , 공공의 주택매입이라는 분절적 방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그러나 분절된 지원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 피해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다시 한번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실효적인 보증금 회수 지원을 요청합니다 .
□ 셋째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안 제 28 조의 2).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작은 차이로 빗겨나서 , 우선변제금에 대한 대출 지원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이 분들을 포함하고자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최신 시행령을 적용하여 서울의 경우 보증금 1 억 6,500 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특별법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된 과거 시점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다 보니 그 범위가 적었습니다 . 그런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 그 범위는 최신 시행령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
□ 넷째 ,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인도소송 유예 - 중지와 주택매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법안 제 17 조의 2, 제 25 조의 2 신설 ).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회사가 경공매 전에 주택인도소송 , 일명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 경공매 유예 - 중지와 마찬가지로 신탁주택의 주택인도소송도 유예 및 중지해야 합니다 . 나아가 신탁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 토지보상법 ' 동반 개정을 통해 주택 취득 및 수용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 다섯째 , 역시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 구제를 위해 ,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25 조 ).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중에서도 선순위임차인들이 있어서 , 이들이 경공매 유예 - 중지 및 공공매입에 동의를 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피해자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는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
□ 여 섯째 ,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정기간 금융권 거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회생하는 경우 ,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 금융거래 중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27 조 ).
□ 이 외에도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수를 2 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법안 제 3 조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을 맡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 법안 제 4 조 , 제 28 조의 3 신설 ),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때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법안 제 28 조의 4).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의무화했고 ( 법안 제 4 조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6 조 ). 또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안 제 6 조 ).
□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군분투 동서남북으로 대책을 알아보느라 생업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 지난 5 월 약속했던 대로 ,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후 6 개월 간의 현황을 파악 후 국회에 보고하고 ,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빠른 논의와 심의를 요청합니다 .
□ 피해자들에게 삶을 돌려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입법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안내용은 별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