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당대표 직무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11: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안상미 전국 대책위원장님과 대구지역 정태운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피해자 대책위 여러분들을 두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수원 대책위 함수훈 위원장님과 배득현 간사님도 오셨습니다만, 대책위 분들과 보완대책을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끝이 아닙니다. 마치 산불 옮겨 붙듯 화성과 용인 등 수원 인접 지역들에서 똑같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시행 6개월 이후 보완 입법과 지원대책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 여당이 손 놓고 방치해 만든 정치적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참사가 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로 확인된 전세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2020년과 21년도에 전세를 계약한 피해자들의 피해입니다.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터져 나올 2022년에 계약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아득할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막상 국토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10월 말까지 총 7,590명이 전부입니다. 사각지대 투성이인 현 특별법과 피해자들의 자진 신고로는 유령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은 물론 나머지 지역도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공개하여 추가 피해 차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논의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초당적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 11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개정안 입법뿐 아니라 앞서 정의당이 제안한 <갭투기 근절법>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 핵심 대책 3법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그 빚을 갚으려 원양어선을 택한 책 ‘전세지옥’ 저자 91년생 최지수 씨의 이야기가 알려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은 실패했지만 전세사기로 부서진 청년들의 꿈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전세지옥을 끝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