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주요 일정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 자격심사 공고 : 11월 13일(월)
- 1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 11월 13일(월) 9시부터 ~ 12월 1일(금) 18시까지
- 1차 자격심사 : 12월 6일(수)
- 1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 12월 6일(수)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12월 6일(수)~8일(금) 18시까지
※ 추가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는 수시로 진행 (별도 공고 없음)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 추후 전국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 일정 공지 예정
3.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첨부된 서식1호)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첨부된 서식2-1호 및 2-2호)
3) 타당 당적 확인서 1부 (첨부된 서식3호)(정의당 신규 출마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서식4호)
5) 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5-1호 또는 5-2호)(교육연수원 및 젠더폭력대응센터에서 발급)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심사 (첨부된 서식6호)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첨부된 서식9호)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교육연수원(070-4640-4620), 젠더폭력대응센터(070-4640-4430)
※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당이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는 등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제22대 총선 후보자 심사에 공통적으로 1개의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함.
- 추가 서류는 "선거연합신당 추진 경과에 따른 당의 모든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을 받는 방식으로 함.(서식을 파일로 첨부)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첨부 파일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FAX : 0504-087-7909/ 이메일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후보심사위 앞
- 담당자 : 박중권(중앙당 조직팀 국장)/ 070-4640-2396
※ 첨부파일
1.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시행세칙.PDF
2. 중앙후보공심위 서식.ZIP (서식1~9)
3. 선거방침 준수 서약서.PDF
2023년 11월 13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