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독립기관 진상규명 권고’.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 것은 더 있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7일 (화)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제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책임자 사법 처리,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년간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던 것들이 국제기구의 지적 사항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유엔 권고에 수사가 이뤄지고, 유족을 지원하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습니다만, 이 말에 수긍할 유가족과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에 허황된 답변만 지지부진하게 늘어놓는 윤 정부에 국제사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외에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혐오범죄 근절, 비동의강간죄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하나 같이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고, 민주적 질서를 후퇴시키는 사안들입니다.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퇴행을 멈춰야합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거부권이 될 것임을 해외 영업사원 1호에게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강간죄,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