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그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판결 유감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일 (목)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만의 일입니다.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30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재난에 지휘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일어난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는다면, 또다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각자도생하라’는 말밖에 사회가 할 수 없게 됩니다. 뒤이어 일어난 이태원 참사, 오송 재난에서도 이는 반복되었습니다. 이럴수록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공동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또다시 한 걸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를 계속 기억하고 비극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국가와 정치는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그 책임을 잊지 않고 되새기겠습니다. 해경 지휘부 무죄 판결에 다시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