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폭염 속 온열질환 사망 산재 인정 첫 사례, 사필귀정의 결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일 (수)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폭염 속에 업무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 故 김동호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가 어제 유족에 산재 승인 통지를 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증명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없이 이뤄져, 폭염 속 과중한 업무가 사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셈입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에 냉풍기, 보랭 장구도 없이 장시간 중노동을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입니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합당한 책임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스트코코리아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속에서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을 피해갈 궁리만 하는 여타 기업들에 경종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