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현대차 2차 하청 불법파견 외면한 대법 판결, 경영계 비정규직 차별에 면죄부 준 것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현대차 2차 하청 불법파견 외면한 대법 판결, 경영계 비정규직 차별에 면죄부 준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7일 (금)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법원은 현대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8명의 원고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를 번복하고, 부품공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의 3명을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투쟁해온 노동계를 외면하고, 만연한 불법파견에 빗장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원청이 도급업체에 MES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일 뿐, 업무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 근거는 자기모순입니다. 지난해 7월 포스코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조실행시스템인 MES에 대해 업무 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노동자가 과거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서 업무를 했음에도, 계쟁기간으로부터 시간이 흘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근거 역시 빈약한 핑계입니다.

 

이번에 주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원청의 생산 일정에 맞춰 하청업체가 부품을 불출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이라 원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도 매우 기득권 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사내하도급 이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마냥 아전인수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 역시 노동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 하청노동자인 약자의 시선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도록 이후의 판결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하청노동자를 눈물짓게 하는 노동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