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공 부문의 산재 사망사고 업체, 국가 계약 입찰 막아야
- 공공 부문 계약에서 동시 2인 이상 사망 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2021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 0건
- “전 부처에 대한 조달청의 업무 협조 요청과 기재부의 조력 필요”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 김윤상 조달청장 긍정 답변
- 장혜영, 동시 2인 이상 사망뿐 아니라 1인 이상 사망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요구
1.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조달청장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업체의 국가계약 입찰 등을 막기 위해 전 부처와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동시 2인 이상’이어야 국가계약 입찰에 제한을 두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2. 26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가 계약 이행 중 동시 2인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 계약 입찰 등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부처 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3. 이와 같은 내용은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장혜영 의원은 국가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규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해당 법령에 의거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조치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부문에서의 산재 사망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조달청에 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시 조달청장인 김정우 청장은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조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8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4.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전무했다. 장혜영 의원의 지적 이후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 부문에서의 동시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고 각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각 중앙관서에서 당연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완전한 자료를 회신했기 때문이다.
5.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 2년 동안 응당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어야 할 업체들이 계속 국가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 계약 과정에서 부정당업자 요건이 발생했을 경우 전 부처와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업무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상 조달청장은 긍정의 입장을 밝혔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6. 한편 장혜영 의원은 산재 사망 관련 부정당업자 지정 요건을 '동시 2인 이상 사망'으로 한정해 놓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산재 사망 업체의 규제 조항이 아닌 일종의 면책 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해당 요건을 '1인 이상 사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 제재 강화 측면과 기업 부담 측면 모두를 조화롭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